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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억 탈세한 기획부동산 업자 징역4년·벌금 40억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수십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울산 울주군과 경주 안강면 일대 토지를 팔아 72억 8천만 원의 수익을 차명계좌로 빼돌리고 친구를 속칭 '바지 사장'으로 내세운 뒤 32억 5천만 원의 법인세를 내지 않고 폐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초 A씨는 B씨를 내세워 처벌을 피했지만 추가 수사 과정에서 실제 대표인 사실이 드러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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