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중구 장현도시첨단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중구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가
오는 5월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됩니다.

중구는 지난 3월 울산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반대 및
해제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울산시도 투기 요인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31만4천 제곱미터 규모의
장현도시첨단산단은
지난 2015년 부동산 투기 방지 등을 이유로
울산시로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정인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