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부는 회사 기숙사에서 전화 통화 문제로 시비가 붙어 동료를 폭행한 20대 외국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폭행을 당하다 흉기로 A씨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협박한 B씨에게는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두 사람 모두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