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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예비군 불이익.. "나라 위해 다녀왔는데"

◀ 앵 커 ▶

울산대학교의 한 학과 수업에서 담당 교수가 학생들의 예비군 훈련을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법으로 보장된 예비군 훈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정인곤 기자

◀ 리포트 ▶

울산대학교 학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질병과 예비군, 가족 경조사 등 개인적인 이유로 결석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교수의 수업 공지가 올라와있습니다.

이 게시글에는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이라는 댓글이 달려있습니다.

[투명CG]

예비군법에서는 예비군 대원으로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해 결석 등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4학년]

"당연히 국방의 의무를 지고 오는 건데 법적인 수행을 했음에도 그러한 대가를 못 받는 거니까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이처럼 예비군법이 있는데도 전국적으로 예비군 훈련 불이익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지난달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서 학습권 보장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병무청은 올해 상반기 예비군 훈련 참석에 따른 불이익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합동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CG]

울산대학교는 해당 교수에게 학생들의 예비군 훈련 출석을 인정해야한다고 전달했으며 현재 공지사항에서 예비군 결석 부분은 삭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은 앞으로 예비군 관련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환, CG :)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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