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보증금 가로챈 중개보조원 '실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7-05 20:20:00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원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중개보조원 35살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며
20여 차례에 걸쳐 계약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건물주와 세입자를 속여,
보증금 1억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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