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위원회 편성위원회란?

 

 

편성위원회

 


1. 편성위원회 근거

o 방송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울산MBC는 편성위원회를 설치ㆍ구성ㆍ운영해야 합니다.


2. 편성위원회 구성

o 울산MBC 편성위원회는 방송법 제4조의2 제3항에 의거 방송사업자가 소속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과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 등 총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편성위원회 역할

o 방송편성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o 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
o 방송프로그램의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o 방송법 제87조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o 그 밖에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4. 편성위원회 회의

o 방송편성규약 준수 및 제ㆍ개정,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 보장 등에 관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을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