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울산경찰청 소속 A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설 연휴 전날인 지난 8일 오후 10시 쯤 지인과의 술자리를 마친후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농동 0.065%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