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란봉투법' 8개월‥협상 '가시밭길'

황두길 기자 입력 2026-11-06 20:30:00 조회수 98

[앵커]

노란봉투법이 시행 8개월을 맞았지만 원청 기업과 하청노조 간 교섭은 원활하지 않습니다.

최근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조와 가진 상견례가 사실상 지역의 첫 교섭이었는데, 이 마저도 지방노동위의 중재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이번 HD현대중공업의 원하청 노사 교섭 결과는 향후 다른 기업 노사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황두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4일 원청인 HD현대중공업과 사내하청 노조가 처음으로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하청 노조가 원청에 처음 교섭을 요구한 지 20년 만입니다.

이번 만남은 지난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계기로 이뤄졌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인데,

법 시행 이후에도 교섭 의제와 절차를 놓고 노사 간 이견이 이어지면서 첫 만남까지 8개월이 걸렸습니다.

결국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6개 의제를 우선 논의하기로 하면서 첫 교섭이 성사됐습니다.

[오세일 /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
"(HD현대중공업과) 물론 의제를 가지고 다투긴 했지만 상견례가 시작됐기 때문에 울산 지역에서 원청 교섭 물꼬를 텄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는 울산의 다른 사업장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청이 어디까지 교섭에 나서야 하는지, 어떤 문제를 협의해야 하는지를 놓고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

실제 지난달 초 기준 전국 460개 원청 사업장이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았지만, 교섭이 시작된 곳은 17.6%인 81곳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노사 간 이견이 생길 때마다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의존하기보다,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김성희 /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
"노동위원회 다툼으로 안 가고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는 게 매우 중요하고, 하청을 포괄해서 노동력을 관리하는 그런 새로운 관행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자]

이번 HD현대중공업의 교섭은 향후 울산 산업현장의 원·하청 노사 관계에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황두길입니다.

영상취재 : 김능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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