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이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야구 경기 입장권을 정가의 4배 금액으로 판매해 수백만 원을 챙긴 피의자 30대 A 씨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A 씨는 포스트시즌 야구 경기 입장권 20매를 예매해 모두 5회에 걸쳐 티켓 거래 중개 사이트에서 정가의 4배 수준인 250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와 콘서트 등 암표가 기승을 부리자 지난 8월부터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 가격보다 비싸게 표를 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암표 방지법이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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