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답함한 울산지역 업체 2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아이비클럽 울산남구점과 스마트학생복 울산남구점 등 2곳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중·고등학교 6곳의 교복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두 교복대리점 대표자들은 과거 다른 사업체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로 SNS로 입찰 가격을 담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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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ssmbc@naver.com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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