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울산제1형사부는 폐기물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 울주군수 특별보좌관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이 단독 판사로 진행돼야 하는데 합의부로 진행됐다며 울산지법 단독재판부에서 1심을 다시 진행하라고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울산지법 합의부 재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2천200만 원, 추징금 2천107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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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ssmbc@naver.com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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