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해경, 연안 출입통제장소 100만 원 과태료

이다은 기자 입력 2026-09-11 20:20:00 조회수 67

울산해양경찰서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오늘(9/11)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연안 출입통제장소와 위험구역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합니다.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된 대왕암공원 갯바위와 울산신항 중앙방파제, 범월갑 방파제 등에 무단으로 출입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경은 출입통제장소에서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을 위해 무단 출입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다은
이다은 dan@usmbc.co.kr

취재기자
dan@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