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와 특수강도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남구의 한 공터에서 출동한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다 바닥에 떨어진 경찰관의 권총을 주워 방아쇠를 당겼지만 총알이 발사되지 않으면서 경찰에 제압됐습니다.
A 씨는 하루 전날 운전석에 탑승한 여성을 따라 조수석에 올라타 흉기로 강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 추격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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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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