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울산교육청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는 전화·면담의 1회당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규정하고 폭언·폭행이나 민원을 반복하는 경우 퇴거나 일시적 출입 제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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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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