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오는 12월까지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비를 지원합니다.
보험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보험 가입비의 5∼10%는 자부담해야 합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주고,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 감소까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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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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