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 노동관계법 위반 223건 적발

이다은 기자 입력 2026-07-19 20:20:00 조회수 99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이 최근 두 달 동안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223건을 적발하고 체불금품 5억 5천여만 원에 대해 시정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미명시, 주 5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이었습니다.

울산동부지청은 노동약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과 임금체불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지속 실시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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