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공고 시정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결정문을 양측에 송달했습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울산지노위는 사내 하청업체 소속 구내식당 노동자와 공장 보안·경비 요원에 대해 현대차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만큼 일부 의제에 한해 직접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판매대리점 소속 영업사원에 대해서는 대리점이 독립된 사업자라는 점에서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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