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울산의 한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입소자 학대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울산장애인부모회는 시설 관계자들이 장애인의 신체를 억압했다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관련자 8명을 고발했습니다.
이다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1대 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울산의 한 보호시설.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이 시설은 정부 지원을 받아 지난 2024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곳의 입소자가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동안 확인된 것만 12차례 학대 의심 정황이 포착돼 울산장애인부모회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미주 / 울산장애인부모회 회장]
"종사자 이제 여러 명이 한 명의 이용자를 이제 올라타거나 위에서 눌러서 제압하는 방식이 조금 가장 심했던 것 같고..."
울산장애인부모회는 직원들이 매트를 이용해 입소자를 누르는 등 위험한 방식으로 입소자를 제압했다고 주장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엎드린 자세에서의 제압, 또 호흡을 저해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물리적 제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미주 / 울산장애인부모회 회장]
"갓 시작된 사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모니터링을 하거나 감시 관리 감독하는 체계가 조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호시설 운영 법인 대표이사와 시설 관계자 등 8명이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고발됐는데,
해당 시설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다루기 위해 사전에 수립해둔 계획과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했을 뿐이라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
경찰은 시설 관계자 8명을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다은입니다.
영상취재: 최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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