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울산시청 공무원의 성범죄로
총 6건의 징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받은 울산시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촬영,
여학생 추행 등으로 3명이,
2019년에는 직장 내 성희롱,
택시기사 추행으로 2명이,
지난해에는 신상정보 제출의무 위반으로
1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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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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