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난 6월 북구청 팀장급 공무원이 부하직원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북구청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나섰지만 노조는 조사 과정에서 북구청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다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 SYNC ▶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엄중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투쟁. "
북구청 팀장급 공무원 A 씨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인사위원회를 앞두고 노조가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구청이 가해자를 감싸며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입니다.
A 씨는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고성과 폭언 등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인사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만 5~6명에 이르는데 구청이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은커녕,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노조를 상대로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 SYNC ▶ [북구청 감사팀장(음성변조) / 노조지부장과 통화내용]
지금 덮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것 때문에 전화했어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가...
앞서 북구청 과장급 공무원 B 씨도 3년간 부하직원들에게 회식과 접대를 강요하는 등 업무 권한을 남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조사한 북구청은 B 씨의 인사권을 가진 울산시에 '경징계' 의견을 냈고,
결국 공무원 징계 수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노조는 이 역시 구청이 사건을 축소해 처벌 수위를 낮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INT ▶[김재현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북구 지부장]
솜방망이 처벌인 이제 경징계 ‘견책’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분노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직장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사회적 인식과 함께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잇따라 은폐와 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북구청은 규정대로 사안을 처리하고 갑질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며 사건 처리와 관련한 명쾌한 해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다은 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