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 사범이 몰던 차량을 압수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첫 압수 사례가 나왔습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울주군 서생면에서 면허 취소수준의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압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중상해 사고, 5년 내 3회 이상 전력자 등 상습 음주 사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