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시청과 울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노동자 2천96명에게 적용되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 1천785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생활임금보다 5.1%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인 1만 30원 보다 17.5% 높습니다.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46만 3,065원으로 올해보다 약 12만 원 인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