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처음으로 낮과 밤시간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시간제 속도제한'이 도입됩니다.
울산시는 북구 신천교차로에서 냉천사거리까지 약 200미터 구간의 제한속도 시속 30km를 밤 9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km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약 3개월간 제도 시범운영을 거친 후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