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의견

울산광역시 북구 달곡마을 사업용태양광발전소 시설 민가피해 관련 3 등록일 : 2020-07-27 13:02

◈첫 번째: 2019년 10월 울산북구무룡동 325-4, 325-5 답, 장소에 버섯재배사를 위장한 태양광구조물을 인지하고 본인과 우리 주민들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북구청 경제일자리과(태양광발전 담당자)는 가정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은 구청에서 관할하고 사업용 태양광발전시설은 시청에서 관할한다고 하여 다시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시청 태양광발전담당자는 울산 북구 무룡동 325-4 답, 장소에 현재 태양광발전소 허가요청 사실 없고, 주민들이 미리 짐작하여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하였다. 답답한 주민들이 현장 나와서 한번 봐달라고 하였으나 나오지 않았으며 허가요청 들어오면 주민동의도 필요하니 그때 가서 말해도 늦지 않다고 말하였다. 본인이 시청 찾아가서 민원을 넣어야 할지 몰라서 전화민원도 민원이 되냐고 물었더니 민원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2020년 4월 쥐도 새도 모르게 이미 허가가 나 있었고, 2020년 6월30일 날 주민들이 알게 되었다. 돌이켜보니 북구청, 시청 담당공무원들이 아무도 제대로 안내 해주지 않았으며 무책임한 말로 주민을 안심시키고 따돌린 샘이다. 법을 잘 모르는 우리주민들은 일선 행정의 현장 전문가인 담당공무원의 말을 믿는 것은 당연하다. 담당공무원들이 제대로 안내해 주었다면 조금 더 일찍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 관할 구청에서 개발행위 허가 시 위해시설에 대한 주변의 민원발생소지를 파악하고 주민의견수렴, 피해여부, 주택거리, 구조물의 위치 등을 조사하고 조율하는 일체의 과정 없이 공작물설치구조물 단 하나만 보고 개발행위허가를 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 그리고 시청 에너지사업부 태양광발전시설 담당자는 허가 이전에 다수의 주민민원이 있었음에도 현장파악과 검증 없이 탁상에서 허가를 내어 준 것은 아주 문제가 많아 보인다.  우리나라 법에도 경찰이나 법 집행자가 죄인을 구속할 때 소위 미란다법칙을 적용한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는 등, 중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 조차도 인권보호차원에서 미란다의 법칙을 적용하여, 사람의 인권이란 절대로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고 법에서 조차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관할 시, 구청 담당공무원들은 위해시설이 들어서면 막대한 주민피해가 예상됨에도 주민들이 알고 대처할 수 있는 권리를 앞장서서 사전 차단하는 등의 심각한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여 우리 주민들은 엄청난 물질적인 손해와 정신적은 피해를 입었으며 앞으로 추정할 수 없을 만큼 큰 손해와 피해가 예상된다.

◈세 번째: 북구청이 두번이나 허가 요청을 반려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장려하는 정책이란 것을 교묘히 이용하여 제 몸 하나 잘살자고 인간의 양심을 팔고 살아가는 비도덕적인 사람한테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된다. 울산광역시가 이격거리 없이 민가 옆에 사업용태양광발전소를 허용해주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또한 주민의 권리를 박탁한 채 민가 옆이나 장소불문하고 허가를 남발하여 사업용태양광발전소가 기존의 주민을 고향에서 살지 못하게 쫓아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번 울산북구 달곡마을 사업용태양광발전소 허가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

댓글(1)
  • 2020-07-27 15:40

    안녕하십니까?울산MBC입니다. 보내주신 의견 해당 부서에 전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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