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가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투표 참여 조합원 82.3%의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습니다.
노조는 사용자단체인 울산플랜트산업협의회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8일까지 모두 10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임금 인상 폭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일급 1만 3천 원 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일급 3천 원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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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은 dan@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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