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어제(6/15) 현대차 하청 노동자들이 소속된 금속노조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현대차는 교섭요구 사실을 사내에 공고하고 금속노조와 교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교섭권이 인정된 노조의 범위와 현대차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은 추후 송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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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은 dan@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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