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시장과 구역전시장 등 울산지역 9개 전통시장이 오는 10일부터 수산물 구매 환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주간하는 이번 행사는 5일 동안 진행되며, 국산·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줍니다.
당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환급이 가능하며, 온누리상품권이 소진될 경우 행사는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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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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