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작업자 사망사고 낸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징역 2년

조창래 기자 입력 2026-06-08 17:00:00 조회수 48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2년, 회사 법인에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장에는 강판코일 추락을 막기 위한 받침대가 없었고, 안전교육은 물론 안전모 등 안전장비 조차 제대로 비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지난 2024년 12월 직원 C 씨가 지름 1.4m·무게 1.6t에 달하는 강판코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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