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소란 행위와 특정 후보 지지·반대 언동 등 투표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소 안이나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방해 행위를 하거나 투표용지 훼손, 선거사무원 협박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전선거일이나 투표일에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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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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