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숨지게 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송인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양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신호를 위반해 과속 운전을 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hongs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