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소 인증샷 촬영 등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유의사항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건물 밖에서만 촬영할 수 있고, 표지판이나 후보자 벽보 등을 배경으로한 촬영이나 투표참여 권유문구 전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표소 안에서의 촬영과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선거구에서도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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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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