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보관 중인 석유공사의 원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허위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3월 26일 원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중국 대련으로 해상 운송된 뒤, 다시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허위정보를 SNS에 게시한 50대 남성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이 남성은 생성형 AI를 사용해 자극적인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했으며, 조회수를 높여 광고 수익을 얻을 목적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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