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하청노조가 제기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상 '사용자성' 판단이 연기됐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5/20)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심판회의를 진행했지만, 쟁점이 많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달 1일에 2차 심판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하청 조합원들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대차에 직접 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사용자성이 없다’며 교섭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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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은 dan@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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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 23:22
현대자동차내에서 근무하는 모든비정규직은 현대차의실질적인 관습을받고. 일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사용자가아니다라고하는것은. 억지이고 거짓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