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이 제기한 황산 취급대행 관련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고려아연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지난 달 서울고등법원이 영풍의 항고를 기각한 이후, 영풍 측이 재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승소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려아연은 지난 2024년 4월 황산 관리 시설 노후화와 유해 화학물질 추가 취급에 따른 법적 위험 등을 이유로 영풍 측에 황산 취급대행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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