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6월 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도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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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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