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입 직원에 폭언‥ 직장내 괴롭힘 '축소' 의혹

이다은 기자 입력 2026-05-06 20:20:00 수정 2026-05-06 22:13:39 조회수 51

[앵커]
북구가 산하 기관장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축소하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압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북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를 했다고 밝혔지만 노조는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다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피해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전국공무원노조 울산 북구지부가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노조는 5급 상당 산하 기관장이 임용된 지 6개월이 안 된 직원에게 업무 성과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인격 모독성 폭언을 반복했고,

담배를 피지 않는 직원들을 수차례 흡연 장소로 불러내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등의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제보 받아 두 차례 조사를 벌인 북구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건 인정되지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기자]
노조는 직장 내 갑질 의혹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의 결함은 물론 피해자 축소 의혹도 제기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감사팀 1차 조사에서 여러 명의 피해자가 같은 내용의 피해를 진술했는데,

외부 노무사에게 맡긴 2차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이 최초 신고자 1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김재현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북구지부장]
처음 신고했을 때 신고자 건만 이제 2차 외부 노무사에 맡김으로써 이게 사건이 축소 은폐되었다고 보거든요. 1차 조사 때는 수많은 피해 사실들을 진술을 했습니다.

북구는 법과 조례에 따른 판단이라며 조사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노조는 재조사가 수용되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와 감사원 등에 정식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다은 입니다.
(영상취재: 전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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