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란봉투법에도‥ '사용자성' 해석 제각각

이다은 기자 입력 2026-04-22 20:30:00 조회수 396

[앵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원청을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다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금속노조가 현대자동차 경비대 직원들과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대치를 벌입니다.

금속노조는 개정 시행된 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에 따라 현대차에 하청 관련 교섭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요구안 전달하러 왔어요. 요구안만 전달하겠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교섭 요구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해당 조합원들이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하청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 결정 권한도 없어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개정 노조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상섭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장]
"동일하게 업무를 하고 있고 대부분 자동차의 업무 지시를 받고 있고 이렇게 한다고 모두들 다 노동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가 저렇게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내하청과의 교섭 움직임이 일고 있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와 교섭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 했고,

하청노조는 원청이 노란봉투법상 사용자 지위를 인정한 것이라며 사측에 요구안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섭의 문이 열린 경우이지만, 사측은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는 분야에 한해 교섭에 나선다고 밝혀 미묘한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김승현 / 노무법인 청람 대표]
"(고용노동부 해석 지침이 나왔지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해석 지침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법리가 확정되고 관련 사례가 어느 정도 축적돼야..."

[기자]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본격적인 임단협 시즌을 앞두고 '사용자성' 둘러싼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다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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