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결국 행정심판 제기‥ 케이블카 가능할까?

홍상순 기자 입력 2026-03-30 20:20:00 조회수 64

[앵커]

울주군과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주식회사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재검토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행정심판에서 승소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울주군도 유사한 사례로 판단한 겁니다.

케이블카 반대 시민단체는 행정심판 청구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홍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주군의 역점 사업인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은 사실상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말 안정성과 환경성, 경관 훼손, 경제성 등을 이유로 재검토, 사실상 불허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울주군은 지난 3년 동안 보완과 반영을 성실히 이행한 부분이라며 즉시 반박에 나섰고,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기대했던 지역 단체들의 성토도 잇따랐습니다.

[김창욱 / 울주군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지난 1월 5일)]
"벼랑 끝에 몰린 지역 소상공인들의 희망을 짓밟은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결국 울주군과 사업자인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주식회사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결정에 불복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울주군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례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 이후 본안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행정심판에서 승소하며 건설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민규 / 울주군 관광과장]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은 지역 관광 활성화와 경제발전, 사회적 약자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은 2001년 민간에서 추진하다 무산됐고, 2011년 공영개발로 추진되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부동의로 중단됐습니다.

이번에는 민간사업자가 644억 원을 전액 투자해 20년 동안 운행하고 기부 체납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왔습니다.

행정심판 재결기간은 60일 이내로 돼 있지만 통상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돼 사업 추진 여부는 올 하반기 쯤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케이블카 사업을 반대해온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는,

울주군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울주군민을 희망고문하고 있다며 행정심판 청구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기자]

20년 이상 끌어온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이 행정심판으로 인해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영상취재:전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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