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을 만 85세 이상에서 만 80세 이상으로 확대한 이후 신규 등록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달 고령자 이용권 택시 신규 등록자가 2천700명으로, 연령 확대 시행 전달보다 38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임산부, 영아, 고령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바우처 택시는 월 최대 4차례, 요금은 1회 4천500원 이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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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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