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침해 의혹 조사 거부' 반구대병원 과태료

이용주 기자 입력 2026-03-19 20:20:00 조회수 41

국가인권위원회가 발달장애 환자 불법 감금 등 인권침해 의혹에 대한 조사를 거부한 울산 반구대병원 행정원장과 전 행정부장에게 각각 1천만 원과 6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반구대병원이 현장 조사에 나선 조사단의 폐쇄병동 출입을 제한하고 자료 제출과 면담 조사 등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반구대병원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를 토대로 인권침해 여부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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