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청, '성폭력' 사립고 교장 징계 재심의 요구

홍상순 기자 입력 2026-03-13 20:20:00 조회수 26

울산교육청은 교사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립고에 교장 징계를 재심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육청은 성 비위 사안에 대응하는 최종 책임자에게 정직 1개월은 가벼운 징계라며 더 엄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립고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교장 징계를 재심의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hongs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