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은 교사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립고에 교장 징계를 재심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육청은 성 비위 사안에 대응하는 최종 책임자에게 정직 1개월은 가벼운 징계라며 더 엄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립고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교장 징계를 재심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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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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