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의 사직 기한이 선거 90일 전인 오늘(3/5)로 마감됩니다.
오늘부터 출마자들의 출판기념회와 의정활동 보고회 등의 활동이 금지되며, 본 후보 등록은 오는 5월 14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은 21일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현직 광역·기초단체장은 사직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국회의원은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만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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