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인사와 지방선거 관련 현수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설 연휴 기간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가 실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0일까지 지자체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혐오나 비방성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집중 단속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금지 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적용해 혐오·비방의 소지가 있는 현수막을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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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은 dan@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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