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천창수 울산교육감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 교육감은 교실에 CCTV가 설치되면 악성 민원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선생님들이 소신껏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법 개정안은 학교 출입문, 복도, 계단 등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교실에도 학교장 의견수렴과 심의를 거치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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