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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미이행 80대 조합장 집행유예

조창래 기자 입력 2025-11-28 17:50:06 조회수 12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80대 조합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양산의 한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으로, 토지소유자의 권원 확보와 그에 따른 인·허가 등 개별 법령 절차 이행 자료 제출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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