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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현대중공업 대표 집행유예

조창래 기자 입력 2025-11-28 17:50:06 조회수 29

지난 2021년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HD현대중공업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 대표 이상균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HD현대중공업에서 2.3톤 무게의 철판이 떨어지며 인근에 있던 40대 직원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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