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사관계에 변화의 조짐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 노조와 벌여오던 손해배상 소송을 선제적으로 취하하기도 했는데요.
노동계와 진보 정치권은 차질 없는 실천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보완 입법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대자동차는 최근 파업 참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3건을 취하했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2010년, 2013년, 2023년 파업과 관련해 3억 6천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자발적으로 소송을 철회한 것입니다.
노동계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이 같은 사측의 부당한 손해배상 소송이 사라질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진보 정치권도 이제야 노동 3권을 제대로 보장받게 됐다며 실제 현장에서 진짜 사용자와의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잘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석수 / 진보당 울산시당위원장]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동이 시민의 권리임을 확인한 첫 걸음입니다. 우리는 이 첫 걸음을 더 큰 변화로 이어가겠습니다. 불평등의 사슬을 끊고 노조가 상식인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하지만 울산지역 산업계의 우려는 적지 않습니다.
울산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조선의 경우 수직 원·하청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번 법 개정의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이들 조선, 자동차 업종의 협력업체가 700곳에 이르는데, 협력업체 노조가 모두 교섭을 제기하면 원청은 1년 내내 교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최진혁 / 울산상공회의소 경제총괄본부장]
"무분별한 쟁의행위 남발 등 기업활동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합법적 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기자]
이 같은 경영계의 우려를 유예기간 동안 정부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가 남은 관건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창래입니다.
영상취재:최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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