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 커]
논란이 일었던 '수학여행비 전액 지원' 조례가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동료 의원들조차 설득을 못한 건데요.
부정적 입장을 낸 해당 상임위 의원들은 본인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조례안을 스스로 부정하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이 발의한 학생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공진혁 시의원]
"국내 수학여행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단서를 신설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울산교육청은 교육 재정 상황을 봤을 때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수학여행비 전액을 지원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고,
동료 시의원들도 교육재정의 급속한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김동칠 시의원]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안 주면 희망고문이 되는 겁니다"
[권순용 시의원]
"한 번 주면 그걸 어떻게 거둡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게 시작했던 것들이.."
무상 지원 조례가 갖는 무게감을 걱정하는 항변도 나왔습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무상지급과 다자녀 가정 수학여행비 지원이 대표적입니다.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례의 문구 때문인데, 올해처럼 예산이 없어 지원을 못할 경우 행정의 신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형근 울산시교육청 행정국장]
"다른 것도 아니고 수학여행 경비만 이렇게 별도로 떼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의문점을 가집니다."
교육위원회는 수학여행비 전액 지원에 따른 보다 자세한 추가 예산 규모 산출을 요구하며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기자]
하지만 이번 조례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교육위원 4명이 왜 조례안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MBC뉴스 조창래입니다.
영상취재:김능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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