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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에 지자체 행사 중단·연기 전망

이용주 기자 입력 2025-04-06 20:52:57 조회수 0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 가운데 지자체 주최 행사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거나 중단될 전망입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궐위 시 60일 안에 치러야 하는 대선에서 선거 기간 지자체장의 행사 개최와 후원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만큼 각 지자체별로 행사 개최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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