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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신고하면 최고 3백만 원 포상금 지급

이다은 기자 입력 2024-04-28 18:36:25 조회수 0

해양경찰이 해양 환경 보호와 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기름,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해양으로 버리는 행위나 바다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한 경우 119로 전화나 인근 해양경찰서 방문, 국민 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양오염사고 규모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백만 원의 포상급이 지급되며 지난 2021년 3월 울산 송유관 파손 신고의 경우 포상금 3백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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